한국의 역대 탄핵 대통령 – 대통령 탄핵은 헌법상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중대한 절차예요. 1948년 정부 수립 이후,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실제로 의결된 경우는 총 세 번 있었고, 그중 두 번은 임시정부 시절을 포함하면 더 늘어나죠. 아래에서 역사 순으로 정리했으니, 어떤 대통령이 어떤 이유로 탄핵에 직면했는지 한 번 볼까요?
1. 이승만 (임시정부 대통령, 1925년 탄핵)-(정확히는 면직)
- 시기: 1925년 3월 23일 (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절)
- 배경: 1919년 3·1 운동 후 상하이에서 설립된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어요. 하지만 이승만은 상하이에 6개월 정도만 머물고, 재임 5년 6개월 대부분을 해외(특히 미국)에서 보냈죠.
- 탄핵 사유:
- 임시정부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장기간 부재.
- 의정원(임시 국회)을 무시하고 독단적 행보.
- 미국에 한국 위임통치를 청원한 사건(국무원 협의 없이).
- 결과: 1925년 3월 14일 의정원에서 탄핵안이 제출되고, 3월 18일 통과. 심판위원회가 “대통령이 현지를 떠나 임정을 돌보지 않았다”며 면직 결정을 내렸어요.
- 특이점: 대한민국 최초의 탄핵 사례로, 정식 정부 수립 전 임시정부 시절의 일이에요. 이후 1960년 4·19 혁명으로 하야했지만, 이건 탄핵과 별개죠.
2. 노무현 (제16대 대통령, 2004년 탄핵소추)
- 시기: 2004년 3월 12일 ~ 5월 14일
- 배경: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“국민이 저를 탄핵할 수 있다”는 발언을 했어요. 당시 야당(한나라당, 민주당)이 이를 문제 삼았죠.
- 탄핵 사유:
- 공직선거법 위반(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).
- 헌법 수호 의지 부족 논란.
- 과정:
- 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재적 의원 271명 중 찬성 193표, 반대 2표로 탄핵소추안 가결.
- 직무 정지 후 헌법재판소로 넘어감.
- 결과: 2004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“위법은 인정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”며 기각 결정. 64일 만에 직무 복귀했어요.
- 특이점: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이지만, 파면으로 이어지진 않았어요. 이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며 “탄핵 역풍”이 화제가 됐죠.
3. 박근혜 (제18대 대통령, 2016~2017년 탄핵)
- 시기: 2016년 12월 9일 ~ 2017년 3월 10일
- 배경: 박근혜-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,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뇌물 의혹이 드러났어요. 전국적으로 촛불집회가 이어졌죠.
- 탄핵 사유:
- 헌법 위반(최순실의 국정 개입 방조, 권한 남용).
- 뇌물수수, 직권남용 등 형사법 위반.
- 세월호 참사 당시 생명권 보호 의무 소홀 논란.
- 과정:
-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34표, 반대 56표로 탄핵소추안 가결.
- 직무 정지 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.
- 결과: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(8-0)로 탄핵 인용.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어요.
- 특이점: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사례.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져 구속됐죠.
4. 윤석열 (제20대 대통령, 2024년 탄핵소추 진행 중)
- 시기: 2024년 12월 14일 ~ (2025년 3월 31일 기준 심판 중)
- 배경: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, 국회에서 6시간 만에 무효화되며 철회됐어요. 이를 두고 위헌 논란이 불거졌죠.
- 탄핵 사유:
- 위헌적 계엄 선포(헌법 제77조 위반).
- 법률 거부권(재의요구권) 남용 논란.
- 민주주의 훼손 우려.
- 과정:
- 2024년 12월 7일 첫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부결.
- 12월 14일 두 번째 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, 반대 85표로 가결.
-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진행 중(권한대행: 한덕수 국무총리).
- 결과: 2025년 3월 기준 미결정. 헌재 재판관 8인 체제로, 늦어도 4월 18일 전 선고 예상.
- 특이점: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이자, 계엄령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로 주목받고 있어요.
한눈에 보는 한국의 역대 탄핵 대통령 요약
대통령 | 시기 | 탄핵 사유 | 결과 |
---|---|---|---|
이승만 | 1925년 (임시정부) | 직무 유기, 위임통치 청원 | 파면 |
노무현 | 2004년 | 선거법 위반, 헌법 위반 | 기각 (복귀) |
박근혜 | 2016~2017년 | 국정농단, 뇌물수수 | 인용 (파면) |
윤석열 | 2024년~ | 위헌 계엄, 법치 훼손 | 심판 진행 중 |
추가 이야기
- 탄핵 성공률: 정식 정부 수립 후 탄핵소추 3건 중 1건만 파면(박근혜). 윤석열의 결과가 주목돼요.
- 국민 여론: 노무현 때는 역풍으로 여당 승리, 박근혜 때는 촛불로 파면, 윤석열은 찬반 집회가 맞서며 분열 양상.
- 헌재 역할: 9명 재판관 중 6명 이상 찬성해야 파면. 현재 윤석열 심판은 8인 체제로, 6명 찬성이 관건이에요.
참고: 헌법상 탄핵 절차 요약
- 근거 조항: 대한민국 헌법 제65조
- 절차:
-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
-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
-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(재판관 6명 이상 찬성 → 파면 결정)
탄핵은 민주주의의 최후 수단이자, 법치주의를 지키는 헌정 장치입니다.
역사 속 탄핵 사례를 통해 국가의 균형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