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류 면세 한도 변경 되었습니다. 해외여행 다녀올 때 면세점에서 애주가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것은 바로 병수 제한! 술을 더 사고 싶어도 ‘2병 제한’ 때문에 고민하셨던 특히 대한민국 위스키 애호가에게는 큰 희소식입니다. 2025년부터 면세 반입 술의 병수 제한이 사라지고, 더욱 자유롭게 쇼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간단히 핵심만 정리해 볼까요?
변경된 주요 사항
기존 규정 (2024년까지)
- 용량 : 2리터(L) 이하
- 가격 : 400달러 이하
- 병수 제한 : 최대 2병
예시 : 330ml 맥주 캔 3개를 사면 1병으로 간주되어 최대 6캔을 구매할 수 없었고, 미니어처 양주도 2병으로 제한되었습니다.
주류 면세 한도 변경 규정 (2025년 3월 21일부터)
- 용량 : 2리터(L) 이하
- 가격 : 400달러 이하
- 병수 제한 : 없음!
예시 : 이제는 330ml 맥주 캔 6개(총 1.98L, 400달러 이하)도 전부 면세 가능하며, 미니어처 양주도 용량과 가격만 맞으면 여러 병 구매 가능합니다.
왜 변경되었을까요?
- 소비자 편의 향상 : 소형 주류(맥주 캔, 미니어처 양주 등)를 마음껏 선택할 수 있어 여행자에게 편리해졌습니다.
- 면세점 활성화 : 면세점 매출 확대를 위한 조치로, 특허수수료도 50% 인하됩니다.
- 관광산업 지원 : 면세 쇼핑이 자유로워지면서 관광객들이 면세점을 더욱 자주 방문하고, 현지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주의할 점
- 용량과 가격 제한은 그대로 : 총 2L, 400달러 이내의 조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. 예를 들어 2L짜리 술 2병(총 4L, 500달러)을 구입하면 1병만 면세이고, 나머지는 과세됩니다.
- 한도를 초과할 경우 과세 : 초과분은 주세와 기타 세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 (와인 68%, 양주 156% 등)
- 제주도 포함 : 2025년 5월부터 제주항공면세점도 동일 규정 적용으로 병수 제한 없이 쇼핑 가능합니다.
실생활 예시
- 맥주 : 330ml 캔 6개(총 1.98L, 약 20달러) → 전부 면세 가능!
- 양주 : 700ml 양주(200달러) + 500ml 미니어처 양주(150달러) = 총 1.2L, 350달러 → 모두 면세!
- 주의 : 1L 양주 2병(각 400달러, 총 2L 800달러) → 1병만 면세, 1병은 과세.
고객을 위한 꿀팁!
- 면세점 프로모션 체크! 여행 전 해외 로컬 면세점의 “병수 제한 철폐 기념” 할인 행사를 확인해 보세요.
- 최신 규정 확인 필수! 여행 전에 반드시 관세청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를 통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고, 현명한 쇼핑을 즐기세요!
- 구매 내역 확인하기 : 해외에서 면세점 쇼핑 후 반드시 영수증과 구매 내역을 보관하여 귀국 시 세관 통관 시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세요.